“살인죄로 엄벌해달라”…사망한 신림동 피해자 오빠의 절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버티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범행동기를 묻자 “강간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와 최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장소인 등산로가 자신의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범행 당시 최씨가 음주를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해자 친오빠 B씨는 언론에 “동생이 살던 곳은 앞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사건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지난주에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 “최씨를 살인 피의자로 엄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잼버리 끝날 때까지 현장 지켜라” 지시했는데…여가부장관, 간 곳은 - 매일경제
- “넉달 전만해도 이정도 아니었는데”…증권가 눈높이 ‘뚝’ 이마트,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 매일경제
-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직원 52일째 의식불명 만든 이것 - 매일경제
- “주사 놓게 돌아 누우세요”…20대 女간호사에 60대 환자가 한 짓 - 매일경제
- “손님, 몇 ㎏세요? 싫으면 말고요”…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재는 이유 - 매일경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자에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 매일경제
-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과태료 강화에 현직 공인중개사들 발끈 - 매일경제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처음으로 中 직접 비난…반발 거셀듯 - 매일경제
- 전반 느낌표, 후반 물음표로 끝난 ‘괴물’ 김민재의 데뷔, 온도 차 컸던 68분 [분데스리가]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