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아내 위 올라타 폭행…“없어진 휴대폰 찾겠다”

이로원 2023. 8. 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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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고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운전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 핸들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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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때리고 자동차 핸들 빼앗으려 한 적 없다” 주장
재판부 “블랙박스 영상서 운전석 들어오는 모습 포착”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몰래 들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고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6시20분쯤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했다. 이후 운전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 핸들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뒤 “없어진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B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 폭행한 혐의, 이로부터 한 달여 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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