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놓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60대…징역 4개월

김대성 2023. 8.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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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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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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