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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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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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기도 하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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