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아내 목 조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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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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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3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춘 뒤 운전석에 있던 B씨의 무릎에 올라타 운전대를 뺏기 위해 B씨를 밀치는 등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도 있다. 같은 해 9월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 "B씨를 폭행하거나 자동차 운전대를 뺏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등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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