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이컵,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30대女 52일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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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근로자가 52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은 근로자였다.
하지만 A씨가 마신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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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수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근로자가 52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은 근로자였다. 현미경 검사를 마친 그는 평소 대로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A씨가 마신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 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아직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B씨의 고의성이나 회사의 과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과 폐쇄 회로(CC) TV를 토대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A씨를 해치려 한 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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