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이사회 개최…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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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19일 부산수의콘퍼런스(부산수의컨퍼런스)가 열리는 벡스코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제85조 제7항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항생제와 백신은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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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19일 부산수의콘퍼런스(부산수의컨퍼런스)가 열리는 벡스코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가 전부 처방대상이다.
하지만 약사법 제85조 제7항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항생제와 백신은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항생·항균제 중 경구용 제제는 약국에서 임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품의 경우 동물 진료 후 사상충이 없음을 확인 후 투약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임의대로 구입해 투약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및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에 대한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수의사회는 앞서 정부가 공개한 진료비 통계에 대해 "병원마다 입지 조건이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른데 개별 동물병원 정보가 아닌 지역별 진료비용 통계만 공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예고를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뤄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선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의계에서는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식이 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과 엑스레이, 초음파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등을 포함해 진료의 80~90%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회비 인상안과 내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FAVA) 개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약사법 관련해서는 다음 이사회 때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며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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