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 경찰 "피의자 혐의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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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그곳(범행장소)를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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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이날 사망했다. 피의자 최모씨(남·30)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지 이틀여 만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쯤 검거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성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 4개월 전인 지난 4월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그곳(범행장소)를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날 최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죄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경 혐의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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