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경찰 "혐의 '강간살인' 변경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19일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할 목적으로 4개월 전에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차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19일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17일 최씨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중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현재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변경 혐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간살인의 경우 최고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할 목적으로 4개월 전에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차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서 50대 남성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 "4개월 만에 분양가 1억 뛰어도 인파"... 청약 흥행의 역설
- 가부장적 남성성 유통기한 지났는데… '멋진 차 모는 능력남' 끈질긴 신화
- ‘가짜 예언’ 교주에 등 돌렸다가... ‘종말의 날’ 살해된 신도 900여명
- 배우 한예슬, 10세 연하 남친 언급 "애칭은 강아지"
- '돌싱글즈4' 돌싱남, 소지품 고르다 실언…"완전히 실패"
-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 목적으로 4월 너클 구입"
- "한국전쟁 참상 같아 애통" 이영애가 하와이 주민에 편지 쓴 이유
- "여섯 식구에 제시한 임시 거처 절반이 원룸·투룸"
- 시내버스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몰카 찍은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