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피해자, 끝내 숨져…경찰, 혐의 변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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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살인죄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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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씨, 영장심사 앞서 피해자에 “빠른 쾌유 빈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앞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살인죄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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