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신상공개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A씨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당시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낀 채 A씨를 마구 때렸고, 둔기로 폭행했다.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은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3일째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끝내 사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피해 여성이 사망하면서 최씨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법원 영장 심문이 사망 전 종료돼 혐의명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구속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또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 혐의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단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인과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는 '성폭행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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