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 여성 사망

박지윤 2023. 8. 19.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오늘(19일) 사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오늘 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오늘(19일) 사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오늘 숨졌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최 모(30) 씨는 17일 오전 11시 44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금속 재질의 너클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사망하면서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변경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한편 최 씨는 오늘 오후 자신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