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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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뒷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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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신림동 뒷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여 만이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가 사망한 데 따라 경찰은 살인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범행 당시 최씨는 넉 달 전 미리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작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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