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피의자 혐의 '강간살인' 변경 예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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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모씨(30)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신림동 뒷산 성폭행 피해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최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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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모씨(30)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신림동 뒷산 성폭행 피해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최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모씨의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라며 "변경 혐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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