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 제작진, 디즈니 고소 "촬영장서 사고로 손목 부러져" [TD할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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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컴퍼니가 영화 '인어공주' 스태프로부터 피소당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18일(현지시간) "해변과 눈 세트를 전문으로 연출하는 특수 효과 아티스트 크리스틴 오버스가 월트디즈니컴퍼니를 고소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인어공주'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산하 제작사 샌드캐슬 픽쳐스는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틴 오버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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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영화 '인어공주' 스태프로부터 피소당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18일(현지시간) "해변과 눈 세트를 전문으로 연출하는 특수 효과 아티스트 크리스틴 오버스가 월트디즈니컴퍼니를 고소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인어공주'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크리스틴 오버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10월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인어공주'에 사용될 세트를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계단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제작사가 세트장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사고는 크리스틴 오버스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 팔에 강철 핀을 삽입해야 하는 큰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등 기본적인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어 크리스틴 오버스는 해당 사고로 인해 경력에 큰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준의 장애를 갖게 됐다고 법원에 진술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산하 제작사 샌드캐슬 픽쳐스는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틴 오버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크리스틴 오버스는 '에일리언' '슈퍼맨' '007 골든 아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영화 '인어공주']
인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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