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김동화 2023. 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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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금속 흉기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최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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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금속 흉기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최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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