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경찰 ‘강간살인’ 혐의 적용
박정훈 기자 2023. 8. 19. 17:19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A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를 받던 최씨의 혐의도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 변경에 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대낮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금속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후 1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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