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하수민 기자 2023. 8. 19. 17:18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씨의 혐의도 변경될 방침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다영, 김연경 또 저격 "입에 욕 달고 살아…술집 여자 취급해" - 머니투데이
- 정다래 남편 전처 "정다래는 내 아들 수영쌤…양육비 2년째 미지급"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김새론, 자숙 끝? 은근슬쩍 뮤비로 복귀…반응 싸늘 - 머니투데이
- 데프콘, 이수지 AI프로필에 "100억대 사기" - 머니투데이
- "취하려고"…트와이스 지효, 낮술에 깡소주 '반전 매력'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이 커플 찾을 방법 없냐" 무료나눔 옷장 부수고 갔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 논란에 "개인 부정행위…대표직 해임"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