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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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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