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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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19일)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졌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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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19일)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졌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 혐의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최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강간상해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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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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