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 전 은행지점장…실명 확인 의무 위반 직원도 적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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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6000만원, 전 지점장 1050만원 과태료
BNK경남은행 지점 앞으로 시민이 걸어 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매매 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한편,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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