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심사…“강간 미수” 주장
[앵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뒷산에서 대낮에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 모 씨의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가 강간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발생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상해.
하지만 최 씨는 강간미수를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음성변조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는 영향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모 씨/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 대한 심문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최 씨의 휴대전화 기록, 마약 투약 정밀검사 결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손에 끼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범행 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너클 2개는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 씨는 "이 둔기를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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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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