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가해자 "쾌유를 빕니다"…피해자는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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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피해자에게 "쾌유를 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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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피해자에게 "쾌유를 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19일 최씨는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착용한 것에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데엔 "없었다"며 이전에도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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