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아내에 올라타 목 조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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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폭행하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리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3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멈춘 뒤,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운행 중인 B씨의 무릎에 올라타 운전대를 뺏기 위해 B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여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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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폭행하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리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3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멈춘 뒤,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운행 중인 B씨의 무릎에 올라타 운전대를 뺏기 위해 B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여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아내 B씨의 목도 졸랐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 "B씨를 폭행하거나 자동차 운전대를 뺏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폭행치상 혐의는 아내의 자해시도를 막기 위해 구급대원 출동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봤다.
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의 몸을 압박하고 시야를 차단해 핸들이나 페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등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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