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일부 기초의회, 결산검사의견서 미공개...'알 권리' 침해 지적

윤현서 기자 2023. 8.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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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상 의견서 등 받으면 7일 내 공개...한달 이상 공고
여주시·옹진군의회, 단 한 번도 공개 안해...이유는 '몰라서'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게시판 캡처

 

경기·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기초의회는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소가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38곳(15.6%)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2년 연속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19곳이었으며 단 한 번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없는 의회는 모두 8곳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 공고해야 한다. 또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방의회의 장이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현재 경기·인천지역 기초의회 중 7곳이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의회는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파주, 시흥, 여주, 과천, 가평이며 인천에서 옹진군의회가 유일했다. 

이 중 과천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공고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지만,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단순 실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전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여주시의회, 옹진군의회 4곳은 2년 연속 결산검사 의견서를 미공개했다. 

특히 여주시의회, 옹진군의회는 단 한번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기초의회는 관련법상 결산검사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그동안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책자만 놓고 가서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며 “회계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주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용인특례시의회 등 나머지 기초의회도 “공개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 기초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회계법상 결산검사 의견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의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라며 “의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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