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급

홍정명 기자 2023. 8.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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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이다.

경남도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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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계 없이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여가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협력
지난 17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접수…익월 15일 선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이다.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희망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신모는 추가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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