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이다.
경남도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협력
지난 17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접수…익월 15일 선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이다.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희망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신모는 추가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