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불법 차명거래' 경남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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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의무를 위반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등 직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로 하고 내용도 보고해야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하고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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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의무를 위반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등 직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로 하고 내용도 보고해야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하고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명의인이 지점에 방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고, 금융위는 경남은행에 과태료 6천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경남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지난 15년간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599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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