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불법 차명거래…경남은행 ‘역대급 횡령’ 이어 또 물의

정인덕 기자 2023. 8.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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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원 규모 역대급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서 한 지점장이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를 발견해 지난 6월 말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모두 4명의 제재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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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 장모 명의로 주식 투자
매매 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 적발
직원들, 고객 내점 없이 계좌 개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드러나
금융당국, 은행 및 임직원 4명 제재

562억 원 규모 역대급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서 한 지점장이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원진이 562억 원 규모 횡령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공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를 발견해 지난 6월 말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모두 4명의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후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들이 각각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감원 제재안을 원안 가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남은행과 전 지점장에게 각각 과태료 6000만 원, 105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본인이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3일간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판매업을 겸하는 은행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 지점장의 주식 거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매 총액이 억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 직원들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경남은행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계좌 3건을 개설하면서 위임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꾸몄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경남은행이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조차 주지 않았다.

현재 경남은행에서는 2007년부터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해온 직원이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를 우선 적용해 이 직원을 기소했다. 이 직원은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이체하거나 서류를 위조했지만, 경남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처럼 경남은행을 비롯해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에서 최근 잇따라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은행권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다. 경남은행은 횡령 사고 이후 리스크 관리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서고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고객에게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또다시 내부 비위가 밖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BNK금융은 지난 18일 금융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같은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경남·부산은행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 발령했다. 본점에서 5년 이상,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은 직원을 장기 근무자로 분류했다. 이번에 발령 난 직원은 은행 자금 업무와 연관 있는 장기 근무자들이며, 나머지는 올해 연말 정기 인사 때 이동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장기 근무자를 모두 순환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인적 쇄신 등은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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