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얘기였어요”… ‘19일 광장 칼부림’ 예고 글 올린 목포 여중생 검거

현화영 2023. 8.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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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14)양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경찰에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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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당일 삭제했지만 온라인상에 퍼져… 30여건의 신고 접수
 
전남 목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14)양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경찰에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게시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해당 글을 갈무리(캡처)해 퍼뜨리면서 이날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공간이나 SNS 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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