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고시’ 나와도 특수·보육교사 사각지대 여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반발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교권 보호 ‘시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고시(안)를 공포·시행해 당장 2학기부터 적용된다.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개로 구체화하고 사용 가능한 상황도 규정했다. 조언, 상담, 주의, 훈계는 구두·문서 지도, 훈육은 물리적·신체적 지도에 해당한다. 훈육 안에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분리 보관 등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포함됐다.
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고시에 장애 학생 ‘도전 행동’ 지도 관련 내용이 없어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도전행동은 발달 장애인의 자해, 폭행 등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다. 학계에서는 도전행동의 원인을 관심 획득, 과제 회피, 자기 자극, 불만 표현 등으로 해석한다.
특수교사노조는 “도전행동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화제가 된 웹툰 작가 자녀, 인천 특수교사 폭행,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등 도전행동에 의한 문제였다”며 “그동안 특수교사들은 도전행동 중재, 생활지도 권한, 매뉴얼이 없어 맞고 멍드는 삶을 살아왔다. (이번 고시안 또한)도전행동이나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을 특수교사에게 넘겼다”고 했다.
고시 제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4항 수정도 요구했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수교사노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보호자의 동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산재한다. 동의가 없으면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폭력에 노출된다”며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 권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위해, 자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부분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 관련 고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함께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교원 고시안은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해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근거로 유치원 교원을 위한 고시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아 유치원 교사와 달리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관리 주체 또한 유치원 교원-교육부, 보육교사-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 고시(안) 수준의 보육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현재 상황에서 교권 보호도 격차가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현재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31만 1996명에 달한다. 2021년에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권리 침해 주체의 71.9%가 부모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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