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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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 씨(30)가 19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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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받는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 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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