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흉기난동 영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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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19일) 오후 1시 반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시작했고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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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19일) 오후 1시 반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시작했고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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