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구속 갈림길…"강간 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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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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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겐 "죄송하다. 빠른 쾌유 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 했는가'와 같은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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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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