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흉기난동 영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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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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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받는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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