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승인없는 방송출연' 전 수사단장에 견책 통보
장윤희 2023. 8. 19. 14:43
해병대사령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수위의 징계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군 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박정훈 #견책 #징계 #해병대 #결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