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승인없는 방송출연' 전 수사단장에 견책 통보

장윤희 2023. 8.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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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수위의 징계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군 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박정훈 #견책 #징계 #해병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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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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