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은 미수,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박정훈 기자 2023. 8.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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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최모(30)씨가 19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1시 3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한 차림이었다.

이날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 외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는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건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의 구속이 결정되면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상황이나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영장발부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이 고려 대상”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대낮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금속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후 1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범행도구인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하고 평소 자주 다니던 공원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것을 보고 범행장소로 선정하는 등 계획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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