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은 미수…피해자 쾌유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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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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