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죽인다”…초등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부모와 강제 분리 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영이 폭로한 김연경 카톡 “나도 너 싫어도 참고 있다”
- 尹 “미증유 복합위기 대응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 열어”
- 예비소방관, 군인 사촌오빠와… 바다에 빠진 시민 구해
- “울 아들 고생할 때처럼 짠해”…‘육대전’ 만둣집 사연
- “그러다 죽어요”…교차로 냅다 횡단한 킥보드 학생들 [영상]
- 너클까지 준비한 신림 공원 성폭행범…“강간하려 접근”
- 전북도, 퀴즈대회 홍보에 “왕의 DNA?”…논란 일자 삭제
- “평양 인근 굉음·비명” 폭탄테러설… 국정원 “파악 중”
- “탑승자 전원 사망”…말레이시아 소형여객기 추락 [영상]
- 이동관 “아들 학폭 인정하나” 질의에 “일부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