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쓰고 19년 옥살이...뉴질랜드 정부 39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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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살인 혐의로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490만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원)를 배상한다.
18일(현지시각) 뉴질랜드 1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엘런 홀에게 1년에 약 2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 600만 원)씩 총 493만 3,726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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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살인 혐의로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490만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원)를 배상한다.
18일(현지시각) 뉴질랜드 1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엘런 홀에게 1년에 약 2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 600만 원)씩 총 493만 3,726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셀 장관은 "이런 사과와 배상이 홀이 겪은 불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은 지난 1985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 아서 이스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4세였다.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홀의 군용 총검과 모직 모자가 발견됐다며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홀의 가족들은 그가 이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현장에서 도망친 남성이 마오리족으로 보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홀은 유죄 판결을 받고 1994년까지 19년 동안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2012년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갇혔고 지난해 석방됐다.
홀은 가족들의 청구로 이어진 재심에서 당시 그가 총검과 모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아서라고 주장했다. 또 15시간 동안 이어진 심문이 불공정하고 억압적이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지난해 뉴질랜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의로 부당한 전략을 펼쳤거나 극도의 무능함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홀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홀이 누명을 벗기 위한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그는 24살에 체포됐고 이제 61세가 됐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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