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마스크 써도 알아본다" 얼굴인식 인증 서비스 '속속'

오동현 기자 2023. 8.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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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활용한 금융권 본인인증 확산…IT 기업 진출 확대
다른 개인정보보다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과 커
입법조사처 "안전 활용 위해 생체정보 관련 법률 보다 명확한 규정 필요"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여권과 탑승권 없이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7월 말부터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Smartpass'를 검색 해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스마트패스를 시연하고 있다. 2023.07.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가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다. 다만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 를 기록하며 약 1050억 달러(약 140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확산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생체인증 도입을 의무화하며 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은행권에서 생체인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업 알체라는 국내 여러 금융 및 핀테크 기업에 얼굴인식 AI를 통한 비대면 신원확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스뱅크와 현대해상 등에 셀프카메라를 이용한 인증과 실시간 로그인, 계좌 개설 서비스에 알체라의 비대면 신원확인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다.

알체라의 얼굴인식 AI는 15년 이상의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 화장, 안경 및 마스크 착용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도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 안티스푸핑(Anti-Spoofing)을 통해 사본 이미지 또는 동영상, 3D 마스크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 인증 시도를 방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체라의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는 3억1200만대가 넘으며 얼굴인식의 경우, 최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얼굴인식 벤더 테스트(FRVT)'에서 1초 이내에 99.99%의 정확도로 국내 1위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티센 자회사인 시큐센은 특허기반 신기술인 생체인증·전자서명 사업을 통해 AI기반 바이오인증 및 보안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시큐센은 2020년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2022년에는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올해에는 하나손해보험에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했다. 은행·공공기관에도 추가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신한은행에는 얼굴정보와 손바닥정맥 정보를 이용한 통합인증플랫폼 구성과 AI 기술을 이용한 얼굴인증을 앱(신한 SOL)에 적용한 바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여권과 탑승권 없이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7월 말부터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Smartpass'를 검색 해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스마트패스를 시연하고 있다. 2023.07.10. bluesoda@newsis.com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과 커…법적 안정성 제고 필요

한편에선 급증하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과가 더 크고, 특히 공개적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의 과제 중 하나로 '생체인식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기반 마련'을 포함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체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아니라서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법령 등으로 상향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생체인식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업이 생체인식 식별자 또는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거래 등을 하려면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1000달러(약 134만 원), 고의적인 손해에는 5000달러(약 67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생체정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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