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말레이 남성, 징역 702년 태형 234대 [여기는 동남아]

2023. 8.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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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이 두 딸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02년과 태형 234대를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A(53,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두 딸에 대한 강간 19건과 성폭행 1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달 조호르의 한 남성은 친딸(15)을 지난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8년과 태형 75대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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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123rf.com 자료사진

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이 두 딸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02년과 태형 234대를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A(53,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두 딸에 대한 강간 19건과 성폭행 1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두 딸의 나이는 각각 12살과 15살로 이 중 한 명은 임신 5주로 밝혀졌다.

A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어린 두 딸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판사는 "피해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A가 저지를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면서 A의 요청을 일축했다.

다만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태형은 24대가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판사는 각 범죄 행위에 대한 ‘동시 집행(Concurrent sentences)’을 판결해 체포된 7월 10일부터 총 42년간 수감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법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

지난달 조호르의 한 남성은 친딸(15)을 지난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8년과 태형 75대를 선고받았다. 딸은 침실 문 잠금장치를 바꾸면서 부친의 성폭행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올해 6월까지 부친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통해 딸의 임신 7개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친의 끔찍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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