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에 발 끼여 3세 아동 숨져… 키즈카페 업주 금고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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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설치된 전동기차를 타던 3세 아동이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 관련 검찰이 키즈카페 업주에게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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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키즈카페에 설치된 전동기차를 타던 3세 아동이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 관련 검찰이 키즈카페 업주에게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령상 키즈카페의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제거한 점, 키즈카페 직원이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수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한 점, 전동기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고 당시 33개월이던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부모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를 찾았다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졌다.
사고 이후 직원이 기계작동을 중지시키고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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