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거수방식 군인 징계처분 의결…법원 "절차상 하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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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령에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처분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다"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일부 사용한 XX 등의 용어는 구체적인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혼잣말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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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법령에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은 원고 A씨가 피고 해군 항공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군 항공사령부에 근무한 대위 A씨는 후배에게 자신의 빨래를 시켰으나 빨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 B씨에게 "이거 완전 XX 쉰내 나잖아. 어떻게 한 거야. 죽을래"라고 욕설 및 폭언을 했다.
단체 풋살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한 A씨는 중위 C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지시했고 이를 C씨가 행해 가혹행위를 했거나 지속적으로 B씨에게 욕설했다.
항공사령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한 A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항공사령관은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처분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다"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일부 사용한 XX 등의 용어는 구체적인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혼잣말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대령, 대령(진), 중령 계급의 각 징계위원들과 중위 계급의 간사가 참석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결정을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의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하자는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며 "징계사유와 관련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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