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근무 소홀히 한 경찰관 정직 1개월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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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9일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만을 품은 경찰공무원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직 1개월로 변경됐지만, 처분 변경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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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9일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만을 품은 경찰공무원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서 유치장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해 유치장에서 접견장으로 나온 피의자를 도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북경찰청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직 1개월로 변경됐지만, 처분 변경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고는 유치장의 구조적 시설결함이나 유치관리팀 인원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 장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면회를 하기 전 환경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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