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위기시 협의 공약'으로 안보 밀착…동맹과는 거리(종합)
한일 과거사 갈등 존재하는 한 동맹 수준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이를 두고 3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지만, 군사적 의미로만 따져보면 동맹과는 거리가 있다.
동맹의 핵심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인데, 3자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공약에 대해 "역내·외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70년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미·일동맹은 1951년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대만은 1954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나 1979년 미국이 대만 대신 중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조약을 파기했다. 이는 대만이 미국의 동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자 공약'은 위기 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의 4조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돼 있다.
다만, 나토가 결속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항인 5조, 즉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다자간 상호방위조약이 빠져 있어 군사동맹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국 중 일방이 타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조약 체결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에 비해 '3자 공약'은 '도발이 각자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도 동맹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평가다.
'3자 공약' 전문에도 이 공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의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위기 발생 시 한미일이 협의해 공동대응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기존 한미·미일동맹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의무·권리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3자 공약이 한미일을 준동맹 수준으로 묶고, 결국엔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첫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도 일본과 지금의 협력관계를 넘어 동맹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동맹 간에는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서 연합훈련도 시행해야 하는데 한일의 역사와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이런 수준의 군사적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점에서다.
또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한국이 의도치 않게 얽혀들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정부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는 동의하겠지만 일본과의 동맹까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일동맹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공약은 한미일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최대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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