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이동관에… 野 "국회 무력화,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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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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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국회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보니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며 "노조나 진보 언론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고 섬뜩하다. 방통위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념이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여야는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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