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보고 싶은데 피켓팅 힘들어…매크로 돌려 티켓 1215장 샀다 낭패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십장에 달하는 티켓을 한꺼번에 예매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연 티켓 1215장을 사들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예매에 필요한 여러 단계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 순식간에 결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예매 정책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다수 공연사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고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바람직한 공연 문화 형성을 당부하고 있다. 티켓 최대 구매량을 제한하고 입장권 양도를 막고 티켓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조건을 거는 곳도 있다.
이씨는 동생과 아버지·할머니 명의 계정을 도용해 연극 ‘마우스피스’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지킬 앤 하이드’ 등 인기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웃돈을 붙여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의 구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는 이를 부정했다.
이씨는 “암표로 팔 목적은 없었다”며 “1215장을 예매하기는 했지만 중 최종적으로 결제한 건 530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예매사이트 방침을 무시하고 공연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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