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청문회 자료제출 비협조 기관 고발할 것… 국회 무력화"

최경진 2023. 8.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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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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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국회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보니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며 “노조나 진보 언론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고 섬뜩하다. 방통위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념이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오는 21일이 그 기한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병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 무마 외압은 물론 언론 장악도 없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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