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회사 종이컵에 담긴 액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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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직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씨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조사 결과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B씨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씨가 물로 착각하고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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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직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씨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그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 박리제로 확인됐다. 이는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조사 결과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B씨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씨가 물로 착각하고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A씨가 마시는 모습 등은 CCTV에 담겼다.
불산을 마신 후 A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뇌사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가 해당 용액을 유독 물질을 다루는 용기가 아닌 종이컵에다가 담은 것은 유독물질 관리 소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변호인을 꾸려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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