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중 유치장 탈주' 근무 경찰관 정직 1개월…법원 "처분 적법"

김정화 기자 2023. 8.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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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서에 유치된 피고인이 면회 중 도주한 이유로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 경북경찰청장은 의결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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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경찰서에 유치된 피고인이 면회 중 도주한 이유로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주경찰서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야간 근무 중이던 지난해 4월24일 유치됐던 20대 B씨가 접견을 위해 유치실에서 면회실로 나와 있던 중 시정돼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도주한 B씨는 하루 만에 칠곡군 석적면의 한 원룸에서 검거됐다. 탈주 당시 가족, 지인 등과 면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월9일 A씨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했다. 피고 경북경찰청장은 의결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경북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처분 변경에 불복한 A씨는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시정했으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은 없다"며 "사고는 유치장의 구조적 시설결함이나 유치관리팀 인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며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 내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정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회 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점 ▲평소에도 원고는 2층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유치인 감시·관리의무 위반 및 접견 요령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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